아이증권계좌에 돈 입금해서 주식 샀다가 일부 팔아서 제 계좌로 입금했어요. 아직 증여신고를 안했는데 증여금액은 어떻게 입력하면되죠? 처음 입금금액인가요? 입금금액에서 제 계좌로 입금금액 빼고 하나요? 3개월은 이미 지났어요 ㅜㅜ
확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일의 3개월 뒤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이를 놓친 경우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녀 계좌에 이체한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