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미성년자녀 명의 예적금 계좌에 자금을 입급한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자금 증여액을 합산한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자금을 수시로 입금하는 것보다 일시금으로
입금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더 간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