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있는아파트가 부부공동명의이고 단독으로 명의변경 하려는데 시가로 계산하나요? 공시지가로 계산하나요?
시가34000정도구요 .공시가격은1억8500입니다. 세금 다해서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해당 재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사전증여가 없다면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 활용해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없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현재 시가의 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3.4억에 이전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이번 증여로 인한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