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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타킨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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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이전 부부증여로 알고있어요

현재 살고있는아파트가 부부공동명의이고 단독으로 명의변경 하려는데 시가로 계산하나요? 공시지가로 계산하나요?

시가34000정도구요 .공시가격은1억8500입니다. 세금 다해서 얼마정도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해당 재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사전증여가 없다면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 활용해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없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현재 시가의 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3.4억에 이전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이번 증여로 인한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