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변경으로 원합니다.
아파트 배우자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 명의변경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파트 시세 181000,000원
주택담보 대출 65000,000원
1주택
현재8년 이상 거주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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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채를 같이 낄 것인지 부채없이 증여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보이고 증여세는 부부간 6억까지 는 세금이 없고 취득세는 시세의 3.8프로 ~ 4프로 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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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 증여로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6억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득세는 주택시가의 4%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채무이전액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만 납부하며, 채무이전액에 대해서는 1.1%, 채무이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약 4%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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