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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바구미23524.03.13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변경으로 원합니다.

아파트 배우자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 명의변경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파트 시세 181000,000원

주택담보 대출 65000,000원

1주택

현재8년 이상 거주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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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채를 같이 낄 것인지 부채없이 증여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보이고 증여세는 부부간 6억까지 는 세금이 없고 취득세는 시세의 3.8프로 ~ 4프로 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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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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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 증여로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6억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득세는 주택시가의 4%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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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채무이전액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만 납부하며, 채무이전액에 대해서는 1.1%, 채무이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약 4%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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