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소득세 연 2000만원만 안넘으면 연봉상관없지요?
안녕하세요.
연배당 2000만원이 적으면적고 많으면 많은돈인데요.
해당 상한선만 지키면 원천징수된걸로 그냥 끝나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해당 이천만원은 원천징수되기전 금액으로 200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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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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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기준선에 대하여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배당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원인 것임
따라서 이자소득이 꽤 있다면 그 금액 고려해서 배당을 수취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계산되어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2천만원 기준은 원천징수 전 금액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이자+배당 금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세전 금액으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에게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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