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세전 금액으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에게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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