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금융소득 2000만원 일때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근로자가 예금이자소득 2000만원 발생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000만원의 이자소득을 계산할때 세전이자소득 합산인가요? 세후 이자소득 합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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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타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천만원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전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며, 본인이 직접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이자 및 배당의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고 연말정산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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