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예금이자소득 2000만원 발생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000만원의 이자소득을 계산할때 세전이자소득 합산인가요? 세후 이자소득 합산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타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천만원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전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며, 본인이 직접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이자 및 배당의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고 연말정산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