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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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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전문의
대학병원 전문의21.11.19

어디서 보니 자차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일부 지불한 수리비를 돌려을 받을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주차중 본인의 차만 파손되는 사고로 약 300만원의 견적이 나와서 본인부담 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최근에 보니 자차보험의 경우 돌려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다던데 어떤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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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과실 사고로 사고가 난 경우 자차 처리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단독 사고 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 : 5 과실 사고로 수리비가 100만원 나온 경우 자차 처리를 하게 되면 자기 부담금이 20만원 발생합니다.

    수리비로 100만원을 지출한 보험 회사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 과실 부분인 50만원을 받게 되고 이러한 때에 20만원은 자기 부담금을 낸 피보험자에게 환급하고 30만원만 보험 회사가 가져가라는 판결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에 보니 자차보험의 경우 돌려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다던데 어떤경우인지 궁금합니다.

    : 이부분은 현재 보험사에서 소송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님이 들으신 것은 쌍방과실사고에서 자차 선처리를 하는 경우 구상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문제로,

    님 처럼 님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처리 자기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부담금 환급의 경우 과실분에 따라 환급이 되며 이는 상대 과실분에 대해서 대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한 자기부담금 환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을려고 하나 최근에는 지급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