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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말똥구리25
도덕적인말똥구리2523.04.21

부분환입제도를 이용하는 게 나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아는 지인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를 담벼락에 박아 전면부 손상으로, 견적은 자차 처리로 3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셔서 그런데 이러한 경우


300만원 -50만원(자기부담금) = 250만원이 되고 보험 갱신

전에 51만원 부분 환입하면 보험 할증 점수가 0.5점로 바뀌는 건가요?


작년에 타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 이력이 있는데, 현 보험사 보험처리시에도 상관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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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 지급 보험료(수리비)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알고 계신것처럼 0.5점 부과되어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작년 사고 처리 이력이 현재 보험 처리에는 관계가 없으나 이전 사고 이력이 있고 다시 사고 이력이 추가될 경우 다음 보험 가입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환입처리 여부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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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분 환입 처리하면 사고 점수 0.5점으로 되는 것은 맞으나 이미 작년에 0.5점 사고가 타사에서 사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번 사고와 합쳐져서 사고점수 1점으로 등급이 한 등급 할증됩니다.

    따라서 갱신 시에 50만원 추가 환입을 할 것인지는 보험료 비교를 해 본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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