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묵시적갱신후 3개월 전에 퇴거 의견전달후 3개월 채우고 퇴실 했습니다. 선납 월 40입니다.
문제는 기존 월세 기준일이 26일인데 통보일 기준으로 퇴실일은 16일입니다.
이런경우 10일 덜 거주하고 퇴실하게 되는것인데, 남은 10일에 대한 월세금 반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월세의 경우 거주한 날까지만 일할계산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월세가 선납인 만큼 지급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마지막 월세(전월26일)에 월세를 지급하셨다면 이번달 이사시 10일치를 돌려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되어 임대차중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정확히 3개월후 이사를 나가려는데 월세 선납을 40만원을 하신 상태이시고 월세기준 10일이 빈다면 임대인에게 133333원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날짜가 딱 안맞을 경우는 일할 계산합니다.
월세*12/365 하셔서 하루 월세를 계산해 보시고 더 사신날만큼 내시면 됩니다.
선납으로 하셨다면 20일치를 환불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의 납입방법을 계약시에 선납으로 약정하였다면, 마지막 만기시에는 일할정산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주일수/365×월세차임'으로 정산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