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만기시 퇴실통보 관련 질문입니다

월세 1년 계약 계약서 내용입니다

만기 3개월전에 퇴실여부를 통보한다

만기전 퇴실시 다음 임차인 입주시까지 월차임, 관리비 및 중개보수는 당해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상황에 따른 해석 부탁드립니다

  1. 2개월 전까지 퇴실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는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건가요??

  2.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퇴실통보를 하면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3개월 뒤에 퇴실시 만기일이 통보 후 3개월 뒤로 적용인지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만기일의 1년 뒤로 적용되어 계약서 임차인 부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고 보기 때문에 주임법상 기재된 기간보다 많은 기간으로 정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기존 만료일 기준으로 3개월 이후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