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해외 캐릭터 상품의 경우 디자인 또는 상표를 국내에 등록해 두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국내 등록디자인권자의 캐릭터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수입 또는 국내 에서 허락없이 생산 판매하거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부착하여 동일 유사한 상품을 허락없이 판매하는 경우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등록디자인이나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설정한 후 해당 캐릭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른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연히 침해가 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