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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친칠라21
흰친칠라2121.06.26

정품 해외캐릭터 구매대행, 해외캐릭터 상표권

현재 정품_해외캐릭터 관련 상품 구매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표권이라는 개념을 알게되었는데, 디올, 프라다 같은 브랜드가 아닌 해외캐릭터 관련 상품(ex.인형)도 상표권에 걸릴 수 있나요? 다수의 국내 기업도 같은 상품을 판매하던데, 해당 기업들은 상표권을 소유자분에게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판매를 하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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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해외 캐릭터 상품의 경우 디자인 또는 상표를 국내에 등록해 두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국내 등록디자인권자의 캐릭터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수입 또는 국내 에서 허락없이 생산 판매하거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부착하여 동일 유사한 상품을 허락없이 판매하는 경우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등록디자인이나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설정한 후 해당 캐릭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른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연히 침해가 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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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캐릭터의 경우에는 저작권 및 저작권에 기한 제2차 저작물, 디자인 권 등의 지적 재산권의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해외의 저명한 상표나 타인의 지적재산물인 저작권의 침해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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