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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종합소득세 환급금에 대해서 무진장 궁금합니다???

작년에 냈던 종합소득세가 올해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보다....

많은 경우....그 차익을 환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작년 100만원 올해 50만원이면

50만원을 환급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그 원리가 작년에는 장사가 잘 되서 종합소득세를 많이 냈지만...

올해는 장사가 잘 않되서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기 때문에...차익을 환급을 받을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 원리가 궁금합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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