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환급금에 대해서 무진장 궁금합니다???
작년에 냈던 종합소득세가 올해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보다....
많은 경우....그 차익을 환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작년 100만원 올해 50만원이면
50만원을 환급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그 원리가 작년에는 장사가 잘 되서 종합소득세를 많이 냈지만...
올해는 장사가 잘 않되서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기 때문에...차익을 환급을 받을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 원리가 궁금합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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