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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2.05.18

종합소득세 환급금에 대해서 무진장 궁금합니다???

작년에 냈던 종합소득세가 올해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보다....

많은 경우....그 차익을 환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작년 100만원 올해 50만원이면

50만원을 환급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그 원리가 작년에는 장사가 잘 되서 종합소득세를 많이 냈지만...

올해는 장사가 잘 않되서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기 때문에...차익을 환급을 받을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 원리가 궁금합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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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단위로 신고하기 때문에 전년도 세금을 많이 납부하였다고 하여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 3.3%가 원천징수가 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매년 11월 경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종 납부할 세금이 미리 납부한 세금인 원천징수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보다 적다면 차액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란, 원천징수하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기원천징수한 세액과 1과세기간(소득세 1년)동안의 모든 종합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실제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원천징수세액이 과다할 시에 환급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질의내용상의 '작년에 냈던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세액이고, '올해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결정세액인 경우 문의내용이 맞으나

    2021년에 신고하셨던 소득세와 2022년에 신고하시는 소득세는 별개의 것으로서 해당 내용으로 환급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