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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큰고니246
호탕한큰고니24623.11.18

일시적인 소득으로 중간예납을 해야되는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중고거래 한 것이 사업 소득으로 잡혀 매출이 7500만원정도 잡히면서 소득이 잡혔고,

올해 처음으로 중간예납을 하라고 통지가 왔네요

금액은 75만원 정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이렇게 세금 발생하는 것 보고 올해부터는 확 줄여서

현재 매출액이 600만원도 안 나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중간예납은 23년 1월~6월에 해당하는

세금을 미리 내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근로 소득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중간예납으로 75만원을 냈을 때 세금 신고 시 해당 금액만큼 세금이 잡히지 않으면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일단 돈 내는건 뭐 상관 없는데 받아가놓고 그냥 꿀꺽할까싶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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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래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세수 확보 그리고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일정금액을 중간예납한 뒤, 다음년도 5월에 납부세액이 확정되면 그 납부세액에서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의 1/2로 산정됩니다.

    다만, 사업부진으로 인해 상반기 소득액 계산액,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예납기준액의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 대신 직접 산출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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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 11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중간예납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중간예납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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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한 세액이 있는 경우 실제 납부할세액이 미달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이고 나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받거나 하지는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중간예납기간의 실제세액이 중간예납금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실적기준으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중간예납 고지금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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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으로 미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산된 세금이 더 적으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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