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소득으로 중간예납을 해야되는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중고거래 한 것이 사업 소득으로 잡혀 매출이 7500만원정도 잡히면서 소득이 잡혔고,
올해 처음으로 중간예납을 하라고 통지가 왔네요
금액은 75만원 정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이렇게 세금 발생하는 것 보고 올해부터는 확 줄여서
현재 매출액이 600만원도 안 나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중간예납은 23년 1월~6월에 해당하는
세금을 미리 내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근로 소득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중간예납으로 75만원을 냈을 때 세금 신고 시 해당 금액만큼 세금이 잡히지 않으면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일단 돈 내는건 뭐 상관 없는데 받아가놓고 그냥 꿀꺽할까싶어 걱정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래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세수 확보 그리고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일정금액을 중간예납한 뒤, 다음년도 5월에 납부세액이 확정되면 그 납부세액에서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의 1/2로 산정됩니다.
다만, 사업부진으로 인해 상반기 소득액 계산액,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예납기준액의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 대신 직접 산출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 11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중간예납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중간예납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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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한 세액이 있는 경우 실제 납부할세액이 미달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이고 나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받거나 하지는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중간예납기간의 실제세액이 중간예납금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실적기준으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중간예납 고지금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으로 미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산된 세금이 더 적으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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