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 11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중간예납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중간예납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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