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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오릭스292
날렵한오릭스29223.08.14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등록후, 양도 양수

어머니 명의로 개인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어느정도 매출이 많이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제가 운영하려고 개인사업자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다만 골치아픈게 정산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인수를 받아야합니다.

(질문①)

공동대표로 등록 후 주대표(어머니) 부대표(아들) 상태로 사업자 정정신청 후 부대표(아들)만 남을수 있을까요?

부대표 단독으로 남는게 불가능하다고 이번년도에 바뀌었다고 하는것 같아서요.

(질문②)

이외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를 인수받는 방법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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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공동명의로 사업자 정정 이후에 추후 어머니가 공동사업자 명의에서 탈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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