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공동대표 등록후, 양도 양수
어머니 명의로 개인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어느정도 매출이 많이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제가 운영하려고 개인사업자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다만 골치아픈게 정산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인수를 받아야합니다.
(질문①)
공동대표로 등록 후 주대표(어머니) 부대표(아들) 상태로 사업자 정정신청 후 부대표(아들)만 남을수 있을까요?
부대표 단독으로 남는게 불가능하다고 이번년도에 바뀌었다고 하는것 같아서요.
(질문②)
이외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를 인수받는 방법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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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공동명의로 사업자 정정 이후에 추후 어머니가 공동사업자 명의에서 탈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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