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로 개인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어느정도 매출이 많이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제가 운영하려고 개인사업자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다만 골치아픈게 정산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인수를 받아야합니다.
(질문①)
공동대표로 등록 후 주대표(어머니) 부대표(아들) 상태로 사업자 정정신청 후 부대표(아들)만 남을수 있을까요?
부대표 단독으로 남는게 불가능하다고 이번년도에 바뀌었다고 하는것 같아서요.
(질문②)
이외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를 인수받는 방법이 있다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