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사업자 명의 이전 가능한가요?
운영하고 있는 오픈마켓을 어머니께 양도양수 할려고 하는데, (子)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자를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없이 어머니(母)한테 이전이 가능한가요?
꼭 저는 폐업하고, 어머니는 사업자를 새로 등록하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사업자 명의 이전은 승계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대, 그거는 부모에서 자식으로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명의변경은 없습니다. 즉 폐업후 신규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편법이지만 사정상 명의 변경만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자+어머니 :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 -> 일정 시점 지난후 "자"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 => 어머니 단독명의 사업장이 됨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은 개인사업자의 사업 양수도에 대해 반드시 폐업 신고 후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호는 그대로 유지가능하나,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될 것입니다. 편법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코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모친 분의 단독사업자로 다시금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신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이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하여 대표자를 변경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폐업 후 새로 사업자를 내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한가지 예외는 기존 사업장의 대표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가업을 자녀 등이 물려받을 경우에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존사업장을 신규사업자에게 포괄양수도하면서 기존 사업자는 폐업하고,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장을 포괄양수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폐업을 하고 다시 사업자를 내어야 합니다. 다만, 어머님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공동사업장을 만든 뒤 질문자분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여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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