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개인사업자의 사업 양수도에 대해 반드시 폐업 신고 후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호는 그대로 유지가능하나,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될 것입니다. 편법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코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모친 분의 단독사업자로 다시금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신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이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한가지 예외는 기존 사업장의 대표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가업을 자녀 등이 물려받을 경우에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존사업장을 신규사업자에게 포괄양수도하면서 기존 사업자는 폐업하고,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장을 포괄양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