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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생쥐171
스마트한생쥐17121.12.17

가족간 사업자 명의 이전 가능한가요?

운영하고 있는 오픈마켓을 어머니께 양도양수 할려고 하는데, (子)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자를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없이 어머니(母)한테 이전이 가능한가요?

꼭 저는 폐업하고, 어머니는 사업자를 새로 등록하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사업자 명의 이전은 승계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대, 그거는 부모에서 자식으로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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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명의변경은 없습니다. 즉 폐업후 신규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편법이지만 사정상 명의 변경만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자+어머니 :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 -> 일정 시점 지난후 "자"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 => 어머니 단독명의 사업장이 됨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은 개인사업자의 사업 양수도에 대해 반드시 폐업 신고 후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호는 그대로 유지가능하나,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될 것입니다. 편법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코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모친 분의 단독사업자로 다시금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신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이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하여 대표자를 변경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폐업 후 새로 사업자를 내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한가지 예외는 기존 사업장의 대표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가업을 자녀 등이 물려받을 경우에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존사업장을 신규사업자에게 포괄양수도하면서 기존 사업자는 폐업하고,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장을 포괄양수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폐업을 하고 다시 사업자를 내어야 합니다. 다만, 어머님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공동사업장을 만든 뒤 질문자분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여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