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문제 부분?
아버지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아들 명의로 대표자 변경 시 기존에 있던 채권채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부채는 아버지께서 가지고 가셨으면 합니다.
현재 어머니와 협의이혼 진행중이신데 이혼 전 대표자 변경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어머니의 재산(어머니명의집)에 가압류를 넣을 수 있는 건가요?
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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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 한 대표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폐업 후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명의변경은 불가능하며 해당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괄 승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고 아버지는 폐업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어머니의 재산을 압류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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