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문제 부분?
아버지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아들 명의로 대표자 변경 시 기존에 있던 채권채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부채는 아버지께서 가지고 가셨으면 합니다.
현재 어머니와 협의이혼 진행중이신데 이혼 전 대표자 변경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어머니의 재산(어머니명의집)에 가압류를 넣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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