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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칼새231
진실한칼새23123.12.12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문제 부분?

아버지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아들 명의로 대표자 변경 시 기존에 있던 채권채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부채는 아버지께서 가지고 가셨으면 합니다.


현재 어머니와 협의이혼 진행중이신데 이혼 전 대표자 변경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어머니의 재산(어머니명의집)에 가압류를 넣을 수 있는 건가요?


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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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 한 대표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폐업 후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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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명의변경은 불가능하며 해당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괄 승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고 아버지는 폐업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어머니의 재산을 압류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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