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노란굴뚝새46
노란굴뚝새4623.06.09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동차 보험도 가입해야 하고 운전자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는데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각각 보장해주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법률에서 가입이 강제된 보험이며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며 운전자 보험은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그 손해를 보상하기에 형사적인 성격을 띕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고 시에는 운전자 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고 12대 중과실 사고(음주, 무면허 제외), 일반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가 남은 때에 적용이 되며 이 때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을 보상합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이 때에는 피해자에게 민사적인

    손해 배상만 하면 되기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사고인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이 때에 운전자 보험을 보상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어린이 사고 등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등 형사건 처리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담보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대인, 대물 등 민사건 처리 보험입니다.

    전혀 다른 보험 상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