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법률에서 가입이 강제된 보험이며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며 운전자 보험은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그 손해를 보상하기에 형사적인 성격을 띕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고 시에는 운전자 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고 12대 중과실 사고(음주, 무면허 제외), 일반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가 남은 때에 적용이 되며 이 때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을 보상합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이 때에는 피해자에게 민사적인
손해 배상만 하면 되기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사고인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이 때에 운전자 보험을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