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22.10.25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동차보험은 필수로 알고있고 운전자보험은 선택인데 두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상황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부분을 보상합니다.

    상대방 다친거, 상대방 차나 물건 망가진거 보상해주는것이 핵심입니다.


    운전자보험(비용손해)는 형사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이 핵심입니다.


    내가 횡단보도사고를 내면 벌금나옵니다.

    횡단보도, 불법유턴(중앙선침범), 신호위반,속도위반 등 12대중과실 사고를 내면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 피해가 크면 공식재판을 받아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할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이 운전자보험에 알차게 준비되어있으면 금전적인 걱정이 줄거나 없게 됩니다.


    조사담당경찰이 가해자에게 운전자보험은 있냐고 물어봅니다. 없으면 내돈으로 합의금 몇천을 준비해야하는데 돈이 없는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에게 보상이 잘 안 이루어지는경우가 많습니다. 죄가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해서지만 혹시 모를 피해자 상대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임의보험 성격의 보험이며 선택담보로 주말교통사고사망,대중교통이용시 사망 사고ㆍ골절,일상배상책임등

    여러가지 담보를 가입할수잇습니다

    민사상 상대방의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과 달리실제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하지만 운전자보험은 3년 이상 장기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운전자보험을 필시 가입해두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사마다 담보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다이렉트나인터넷 보험설계사등을 통해 비교견적을받아보시길바랍니다

    답변에 도움되셧으면 합니다

    즐거운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차량수리 및 치료비보상,12대중과실 사고시 벌금, 피해자합의금 지급, 변호사선임등

    "법적인부분중 민사사건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은 보험사가 운전자를 대신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지만, 형사사건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일반 자동차사고로 12대 중과실이 아니거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

    구속되지 않는 민사상의 사고입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과 사망사고시 구속이 되며 이때 필요한 변호사 비용이나 피해자

    에 대한 합의금 그리고 사건 종료후 벌금에 대한 지원으로 형사사고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운전을 한다면 자동차종합보험은 강제보험이라 가입해야 운전을 할수 있고 운전자보험은

    강제 의무 보험이 아니라 가입안해도 상관없으나 문제는 사고가 나는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변호사 비용이나 합의금 그리고 벌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게 운전자보험으로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동시에 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동시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필수로 알고있고 운전자보험은 선택인데 두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상황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전혀 다른 별개의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시 발생하는 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을 주로 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내가 다쳤을 때 일정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자동차보험에도 자손, 자상담보가 있으나, 이와는 보상체계가 다릅니다) 자동차사고가 중과실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손해 즉 벌금,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알고 계신것처럼 대인과 대물에 대한 보장을 해줍니다. 나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에게 물적 인적피해 입은 사실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 즉민사적 책임을 보상하는 것으로 의무보험이지요.


    운전자 보험은 의무가 아닌 민간보험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적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사망시

    2. 12대 중과실 사고인경우

    3.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이때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벌금, 법정에설경우 변호사선임비용등을 보장해주는 겁니다.


    사고의 형태나 피해정도는 누구도 예견할수 없기에 모두 준비하시는게 마음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큰 차이는 차대차 사고와 인사사고가 났을 때 입니다.

    상대방의 병원비나 상대방의 차는 자동차보험에서 수리를 해 줄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아픈곳은 자동차보험으론 고칠 수 없습니다.

    해서 운전자보험이 필요한거고 혹시라도 형사사건으로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장성 보험 또는 실비에서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전 필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졌으니깐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민식이법 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등

    이러한 상황에서 금전적으로 도울 수 있는건 운전자보험밖에 없거든요.

    또한 운전자보험은 2~3만원대로 매우 저렴합니다. 부담없이 가입을 할 수 있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등 민사적인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잔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담보등 형사건에 대한 비용 처리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은 필수 입니다.


    2. 운전자 보험은 필수는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 다른사람을 위한 보험입니다. 사고가 났을때 피해자를 위한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인 대물등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운전자보험 : 사고를 냈을때 가해자를 위한 보험. 즉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시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해줍니다.


    민식이법 관련, 12대 중과실 사고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을 보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주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책임에 대비한 나를 위한 보험이고 자동차보험은 민사상의 책임에 대비한 사고가 난 타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은 법정의무가입입니다.


    운전자보험의 담보는 사고시 대인벌금 대물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이 주요 사항이고 그 외 운전자와 가족의 치료비등의 툭약들로 구성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부분과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입하시는 구조로 되어있으며 운전을 하고 계시다면 이미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손해사고 부분에 대해서 통상 많이들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한 자기신체손해사고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들로 대인벌금이나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같은 운전자보험의 담보들도 일부 보장하고 있어 이 부분만 가입하시는 고객님들도 더러 계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