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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돼지252
도덕적인돼지25221.12.10

자동차가 "건물 앞 도보"에 주,정차 했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아래 사진처럼 자동차가 "건물 앞 도보"에 주,정차 했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아래 사진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 네이버지도에서 캡쳐 했습니다.)

(맨앞 회색차는 그냥 일딴 도로에 무단 주차 했으니까 불법인거가 확실하고 궁금한건 뒤에 흰색차량 2대)

지나다니다 보면 저렇게 건물 도보에 걸치게 주,정차를 한 차를 보게 되는데 주,정차를 한것이 자기 건물앞에 주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딴은 도보에 주차한거잖아요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다니다보면 엄청 불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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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진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주차는 정해진 장소에 할 수 있는 것이며 도보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유지 내 주차, 인도 안쪽 건축후퇴선의 경우에는 불법주차가 아닙니다.

    다만, 사유지를 벗어나 공유지나 인도에 주차가 된 경우에는 불법주차로 볼 수 있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의 경우 정식 주차장에 해야 합니다.

    건물 앞에 주차장이 있는 곳이라면 주차가 가능하지만 주차장이 없어 인도나 주차장이 있더라도 주차된 차량이 인도쪽을 침범한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인도쪽을 조금이라도 침범해서 주차한 경우 국민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하시면 불법 주차 범칙금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