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세무사는 세무업무를 수임받아서 부가가치세 등 신고 및 기장 업무를 하는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행정사도 세무신고를 대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납세자 등응로부터 세무 업무를 수임받아 각종 세무신고
등을 대행하는 전문직 사업자를 세무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세무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세무사 지격이 없는 사람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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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법에 규정된 업무라고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작격을 가진 자만이 할수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할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는 부가세 신고대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행정사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대행도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를 할수있는 사람은 오직 세무사와 회계사 뿐입니다.
행정사는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행정사는 세무대리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가 세무대리시 불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세무대리 신고는 법적으로 세무사나 회계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