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관련..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보통 회사나 작은기업이.. 세무사님에게 세금관련된일들을 맡길경우..
모든 세금계산서가 전산으로 발행되고.. 그후 세무사님이 사무실에서 하나하나 열람한후 세무업무를 처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전자로 발행한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프로그램을 통해 장부를 작성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등은 세무사가 거래처 수임등록을 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프로그램등에서 자료정리등을 잘해주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열람이 크게 번거롭진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까지 발급해야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납부 대리를 맡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신고내용이 일치하는 지 확인한 후에 신고납부를 진행합니다.
만약 법인에서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세무대리인에게 통지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이를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경우, 홈택스에 세무사가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세무사 쪽에서 세무대리인 자격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만, 종이세금계산서에는 그렇지 못하므로 종이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직접 보내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가 세무위임계약을 맺어서 국세청홈택스 수임동의를 실행하면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수취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언제, 얼마에 공급한 것을 알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여건이 안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를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주어 세무대리인이 대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의 공인인증서를 받아 홈택스로 사업자의 매출/매입 정보를 다운받은 후, 정산 작업을 거쳐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대리를 위임하게 되시면, 우선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수임동의 절차를 동의해주 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무대리인은, 해당 업체의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내역, 현금영수증매출내역등 각종 정보를 자동으로 수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등을 수행할수 있고 장부작성에 도움을 드릴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종이로 수취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은 별도로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요청하여 수취한 다음 장부작성을 진행하게됩니다.
그러므로 세무대리인과 별도로 필요한 자료등은 논의를 하고 난 뒤 처리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기장 업무대리를 맡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발급자체가 세무적인 판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으며 범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장 대리업무를 수행시에는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계산하는 증빙자료로서 활용하며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 사무실에서는 홈택스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합니다.
매출과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된다면 홈택스에 저장되며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세금 신고에 반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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