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대리를 위임하게 되시면, 우선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수임동의 절차를 동의해주 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무대리인은, 해당 업체의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내역, 현금영수증매출내역등 각종 정보를 자동으로 수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등을 수행할수 있고 장부작성에 도움을 드릴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종이로 수취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은 별도로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요청하여 수취한 다음 장부작성을 진행하게됩니다.
그러므로 세무대리인과 별도로 필요한 자료등은 논의를 하고 난 뒤 처리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