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를 1년동안 다 사용하지 못한다면 다음년도에 새로 생기는 연차와 합쳐져서 누적이 되나요? 아니면 매년 안쓴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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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못한 연차는 당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연차촉진법으로 사용권고를 받았는데 사용을 안했다면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고 남은 연차는 소멸이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 금액보상도 연차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정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