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많이 있는데 회사에서 따로 챙겨주거나 하지 않아서 제가 챙겨서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연차가 매년생기는데 작년에 사용 못한것을 올해 사용해도 되나요? 그리고 미사용 연차보상은 몇년동안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연차휴가 사용권은 발생일로 1년입니다. 1년간 근로자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발생일로 3년간 유효합니다.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차휴가로 계속 사용할지는 당사자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