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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홍여새131
당찬홍여새13119.05.06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얼마동안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많이 있는데 회사에서 따로 챙겨주거나 하지 않아서 제가 챙겨서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연차가 매년생기는데 작년에 사용 못한것을 올해 사용해도 되나요? 그리고 미사용 연차보상은 몇년동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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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연차휴가 사용권은 발생일로 1년입니다. 1년간 근로자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발생일로 3년간 유효합니다.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년이 지나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차휴가로 계속 사용할지는 당사자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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