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퇴사자에게 소진못한 연차, 연차수당 지급해주나요?
1년미만 근무자도 1달 만근시 1개씩 생성되는 연차를 다 못쓰고 퇴사하면, 이에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시 같이 지급되는건가요?
아님 1년이상근무해야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퇴사시 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무자도 1달 만근시 1개씩 생성되는 연차를 다 못쓰고 퇴사하면, 이에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시 같이 지급되는건가요?
아님 1년이상근무해야 지급되나요?
=> 네 연차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가 소멸하였을 때와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때 지급됩니다. 퇴사시 같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았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1년 미만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시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1년 미만 근무자는 1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11개의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무자도 1달 만근시 1개씩 생성되는 연차를 다 못쓰고 퇴사하면, 이에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연차수당은 퇴사시 같이 지급되는건가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을 못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퇴사로 인해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수당으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직원의 경우에도 이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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