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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다향제비127
지혜로운다향제비12721.12.09

1년미만 퇴사자에게 소진못한 연차, 연차수당 지급해주나요?

1년미만 근무자도 1달 만근시 1개씩 생성되는 연차를 다 못쓰고 퇴사하면, 이에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시 같이 지급되는건가요?

아님 1년이상근무해야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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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퇴사시 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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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무자도 1달 만근시 1개씩 생성되는 연차를 다 못쓰고 퇴사하면, 이에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시 같이 지급되는건가요?

    아님 1년이상근무해야 지급되나요?

    => 네 연차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가 소멸하였을 때와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때 지급됩니다. 퇴사시 같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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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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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았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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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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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1년 미만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시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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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1년 미만 근무자는 1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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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11개의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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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무자도 1달 만근시 1개씩 생성되는 연차를 다 못쓰고 퇴사하면, 이에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시 같이 지급되는건가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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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을 못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퇴사로 인해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수당으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직원의 경우에도 이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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