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할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받게되면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쓰지않은 연차도 해당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쓰지 않은 연차는 퇴사 전에 연차수당으로 받았어야 하지만, 어쨌든 받지 않았다면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분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퇴사하기 전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8×미사용일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한 이후 사용청구권 소멸되면 수당청구가능합니다.
발생이후 중도 퇴사한 경우더라도 사용기간이 소멸했을뿐,
수당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퇴사 전 3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차수당 계산식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임금/209*8*잔여휴가일수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에 연차수당은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과거 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작년에 발생한 연차도 미사용
하였다면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계산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이고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되어 있다면 월 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