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해외원천소득 중 1개월 당 100만원을 제한 금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되며, 이 이후의 과정은 국내원천 근로소득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의 경우(납세조합을 통하는 등)를 제외하고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