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로자의 비과세 소득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해외에서 근무해서 얻은 소득중 일부는 비과세로 간주되어 세금산정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해외근로자의 소득세 산출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 근무소득의 경우 월 100만원(3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근로자의 소득세 신고는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거주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비과세소득만 추가될 뿐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세신고가 진행될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해외원천소득 중 1개월 당 100만원을 제한 금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되며, 이 이후의 과정은 국내원천 근로소득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의 경우(납세조합을 통하는 등)를 제외하고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근로자는 월급 중 100만원(원양어선, 국외항행 선박, 건설현장 근로자는 300만원)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 즉, 연간 최대 1,200만원(3,6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공제와 세액계산 과정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이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총급여액에서 국외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액 중 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을 비과세급여처리하시면 되는 것이고
총급여액 중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외하고 소득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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