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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피노키오
발랄피노키오23.04.29

학교안전공제회병원치료비청구시 MRI 검사 비용 가능할까요?

학교 체육활동을 하다 다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골절 사고로 여러가지 검사 후 수술을 하고 입원 치료 중인데 MRI가 비급여라 청구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가 들려 질문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학생 안전 사고 보험비 청구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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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학교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나와있고, 지자체 사이트에서도

    쉽게 알아볼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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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육시간에 다친 것이라면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MRI검사를 포함한 치료비 위자료 등이 보상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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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담보 기준이나 지급 기준이 일반 실비랑은 다릅니다. 정확한 약관 내용이나 증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ct, mri, 초음파의 경우 1회 보장 가능하며 부상 부위에 한합니다. 2회 이상이거나 부상부위아닌 곳은 지급 불가 대상입니다. 또한 주치의 소견서도 있어야 하고요. 학교 안전공제회와 개인민영실비는 중복보상도 가능하니 먼저 안전공제회 측에서 배상처리 받고 만약 못받은 금액 등이 있다면 실비쪽도 전체 청구하셔서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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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MRI 검사가 치료목적상 필요한 검사였다면 비급여라도 보상이 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골절이라면, 치료비와 일정 위자료와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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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한 것이라면 공제에서 지급을 해줄 것입니다.

    의료 기록과 공제 가입 내역 등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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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mri의 경우는 비급여 대상이라 가지고 계신 실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해주는 것 같습니다.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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