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가 학교에서 다쳐서 병원에 가면 학교안전공제회 신청을 할수 있는데요 병원비 실비 보험 정산이 안되는경우에 공제회 신청 하면 실비 정산안되는 부분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접수할때 증빙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학교공제의 경우 일반 보험설계사들이 청구할수 없는 내역입니다.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청구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학교공제의 경우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고,그리고 실비를 제외한 개인보험이 있다면 별개로 따로 청구가 가능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더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제청구서, 통장 사본, 진료비영수증, 진단서, 주민등록등본등이 필요합니다.
공제 사이트에 업로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마음이 상하셨겠습니다. 위로를 드려요.
접수증빙서류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청구인통장사본, 사고학생 등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와 관련된 진료기록부 및 영수증, 세부내역을 첨부하시고 실손보험에서 지급받았던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에서 급여 청구 신청을 하시면 되며 진료비 영수증과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