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후보로 나와서 구에서 1사람으로 공천은 확정된 바, 주위사람들로 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요? 전문 변호사님께 문의드리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