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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망둥어235
순박한망둥어23522.05.06

구청장후보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요?

구청장후보로 나와서 구에서 1사람으로 공천은 확정된 바, 주위사람들로 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요? 전문 변호사님께 문의드리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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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받을 수 있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후원금 제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인다고 볼 수 있어서 정확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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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가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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