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후보로 나와서 구에서 1사람으로 공천은 확정된 바, 주위사람들로 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요? 전문 변호사님께 문의드리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받을 수 있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후원금 제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인다고 볼 수 있어서 정확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가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