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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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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인 사람이 국회의원선거에 나가면 후원금 모금할수 있나요?

정치자금법같은 법에 가능하다고 하는것 같은데 맞나요? 다시말해 무직인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 후원회 만들고 거기를 통해서 후원금 받을수 있는거죠? 맞다면 얼마까지 모금 가능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직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국회의원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그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을 한도로 선거 관련 자금을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모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