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유통기한 확인 장려 표기는 "유통기한 확인하여 물자사랑 나라사랑"이었으나, 90년대 초반에는 "유통기한 확인으로 가족건강 나라건강"으로 바뀌었으며, 94년에 들어와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와 혼용되다가 98년 후반부터는 오른쪽으로 바뀌었다. 모두 4글자 4어절이란 것이 공통점. 이러한 차이는 1980년대 광고와 현재의 광고를 비교해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대체로 식품 광고에는 항상 장려 표기가 따라다닌다.
미국의 유통기한 표기 의무는 연방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주의회에 따른 주 법에 의해서 정해지며 심지어 아홉 개 주는 유통기한을 표기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정한 유통기한"은 없는 셈이다. 하지만 당연히 유통기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유통기한이 없는 상품인 고추장, 된장, 아이스크림에도 유통기한이 붙어서 나오는데, 위에서도 말했지만 유통기한이 붙어있는 편이 상품을 더 빨리 소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8월에 정부에서 '유통기한표시제'를 폐지하고 '소비기간 표시제'로 변경하여 음식물 폐기량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제시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는 대기업의 폐기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뿐 아니라 원래의 목적인 가격하락도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았다. 또한 소비기간 표시제는 유통기한 표시제보다 더 긴 편인데, 이는 여름철 고온다습하여 음식물이 실제로도 빨리 상하기 쉬운 대한민국의 기후적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는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실제로 소비기간 표시제가 정착한 나라들은 대부분 서안 해양성 기후나 냉대 습윤 기후 지역에 속한 나라들이다. 2021년 7월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