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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잠자리115
공손한잠자리11524.01.08

탈세를 한 것 같은데 자료가 없으면 신고 못하나요?

버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안낸 거 같은데 증거가 없으면 신고을 못하나요?

계좌이체 말고 카카오톡 송금 하기로 돈을 받는 것도 탈세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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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고의적,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 국세청에

    탈세 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탈세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과 함께

    탈세에 관한 금융거랜 내역서, 이중계약서, 가공 또는 허위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탈세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에 따른 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실제 현금으로

    추징을 완료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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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객관적 증빙 없으면 탈세 신고해도 세무조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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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유선상 제보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것입니다. 카카오톡 송금하기 내역도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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