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고의적,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 국세청에
탈세 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탈세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과 함께
탈세에 관한 금융거랜 내역서, 이중계약서, 가공 또는 허위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탈세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에 따른 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실제 현금으로
추징을 완료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