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를 한 것 같은데 자료가 없으면 신고 못하나요?
버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안낸 거 같은데 증거가 없으면 신고을 못하나요?
계좌이체 말고 카카오톡 송금 하기로 돈을 받는 것도 탈세 신고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고의적,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 국세청에
탈세 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탈세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과 함께
탈세에 관한 금융거랜 내역서, 이중계약서, 가공 또는 허위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탈세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에 따른 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실제 현금으로
추징을 완료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객관적 증빙 없으면 탈세 신고해도 세무조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유선상 제보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것입니다. 카카오톡 송금하기 내역도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