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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아비42
놀라운아비4224.02.06

사건 담당 검사는 어떻게 알고 반성문을 보내나요?

인천경찰서에서 택배 절도혐의로 조사를 받고 혐의를 인정하고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주중에 인천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한다고 합니다.


검찰청에 검사들이 많을텐데 인천검찰청으로 반성문을 우편으로 보내면 해당 검사에게 우편물이 전달될까요? 전 아직 담당검사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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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송치하면 송치사건 번호와 담당검사실 연락처가 통지됩니다. 혹시라도 통지를 못받았다면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후에 해당 번호와 담당검사실을 기재하여 보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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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사건번호와 담당검사님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번호와 검사이름를 적어 우편물을 보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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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송치 이후에 배당을 받은 검사실의 검사성명이 통지가 됩니다. 그 경우 해당 검사실로 등기 우편을 송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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