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서에서 택배 절도혐의로 조사를 받고 혐의를 인정하고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주중에 인천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한다고 합니다.
검찰청에 검사들이 많을텐데 인천검찰청으로 반성문을 우편으로 보내면 해당 검사에게 우편물이 전달될까요? 전 아직 담당검사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송치하면 송치사건 번호와 담당검사실 연락처가 통지됩니다. 혹시라도 통지를 못받았다면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후에 해당 번호와 담당검사실을 기재하여 보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사건번호와 담당검사님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번호와 검사이름를 적어 우편물을 보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송치 이후에 배당을 받은 검사실의 검사성명이 통지가 됩니다. 그 경우 해당 검사실로 등기 우편을 송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