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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린거북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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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검찰에 반성문을 제출시 봉투 기재사항

보내는이

(제 이름)

(제 주소와 우편번호)

(제 전화번호)

받는이

(검찰 우편번호)

OO시 OO구 OO동 ~~지방검찰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 전화번호)

위처럼 쓰면 검사님께 반성문이 전달이 안되나요?

저기에 더해서 봉투겉면 받는이에 꼭 사건번호를 함께 적어주어야만 전달이 되는건가요?

(봉투 속 반성문 맨위 상단에 사건번호를 적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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