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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25
느린거북2522.12.08

검찰에 반성문을 제출시 봉투 기재사항

보내는이

(제 이름)

(제 주소와 우편번호)

(제 전화번호)

받는이

(검찰 우편번호)

OO시 OO구 OO동 ~~지방검찰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 전화번호)

위처럼 쓰면 검사님께 반성문이 전달이 안되나요?

저기에 더해서 봉투겉면 받는이에 꼭 사건번호를 함께 적어주어야만 전달이 되는건가요?

(봉투 속 반성문 맨위 상단에 사건번호를 적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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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와 어느 검사에게 발송하는 것인지 기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찰청에 문의해보시고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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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봉투 겉면에 사건 번호를 기재하는 것과 담당 검사님이나 검사실의 기재를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게 송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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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봉투가 아니라 반성문에 사건번호를 기재해도 해당 사건담당 검사실로 서류가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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