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이
(제 이름)
(제 주소와 우편번호)
(제 전화번호)
받는이
(검찰 우편번호)
OO시 OO구 OO동 ~~지방검찰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 전화번호)
위처럼 쓰면 검사님께 반성문이 전달이 안되나요?
저기에 더해서 봉투겉면 받는이에 꼭 사건번호를 함께 적어주어야만 전달이 되는건가요?
(봉투 속 반성문 맨위 상단에 사건번호를 적기는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와 어느 검사에게 발송하는 것인지 기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찰청에 문의해보시고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봉투 겉면에 사건 번호를 기재하는 것과 담당 검사님이나 검사실의 기재를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게 송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봉투가 아니라 반성문에 사건번호를 기재해도 해당 사건담당 검사실로 서류가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