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치매 조부모 간병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치매가 심하셔서 간병이 필요해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 주소지는 외할아버지 집으로 되어있고 어머니는 일하시고 그 외 가족은 외국에 나가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간병 퇴사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간병 30일 이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지.
또 거절 될만한 사유가 어떤게 있을지 혹은 사업장에서 받아야할 서류 ,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서류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는 사양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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