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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저빌144
보랏빛저빌14422.01.25

병간호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연차수당, 퇴직금도 제대로 처리안하고있습니다.

조부모 병간호로 인해 어머니께서 지금 2달째 병간호로 하고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폐암4기로 당분간은 계속 병간호를 해야하는 상태이고,

할어머니께서는 쓸개 수술과, 치매로 인해 할아버지는 병간호는 힘드실거같습니다.

요식업에서 종사하셨구요, 4대보험하고 고용보험은 드신상태에서

병간호로 사업주와 얘기하고 현재는 퇴사는 하신 상태입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연차수당 미지급에, 퇴직금도 어머니와 상의없이 분할 처리하고있는상태이며,

이런 사업주라면 사업주 확인서를 안써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센터에서는 그냥 메뉴얼 대로만 얘기를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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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요식업에서 종사하셨구요, 4대보험하고 고용보험은 드신상태에서

    병간호로 사업주와 얘기하고 현재는 퇴사는 하신 상태입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연차수당 미지급에, 퇴직금도 어머니와 상의없이 분할 처리하고있는상태이며,

    이런 사업주라면 사업주 확인서를 안써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센터에서는 그냥 메뉴얼 대로만 얘기를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되나요?

    ---------------------------------

    네. 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분할지급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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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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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센터에서는 그냥 메뉴얼 대로만 얘기를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되나요?

    할아버지 치매사실을 입증하시어 부양의무가 있는 자중 질문자의 어머님 만이 간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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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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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제출서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알려줄 것이며, 수급자격 인정여부도 해당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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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어머니께서 간호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어머니 외 다른 가족 유무, 간병인 유무, 어머니가 간병해야하는 필요성,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는데 거부당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검토합니다. 만약 회사에 휴직, 휴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할 것입니다.


    2.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역시 퇴사 후 14일 이내 모두 지급되어야 하므로, 14일이 지났음에도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면 상기와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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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제1호), 30일 이상 동거 친족을 간호하여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제7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질문자님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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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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