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시작일보다 조기 잔금정산 및 전입문제
전세계약할때 정한 계약시작일보다 조기에 잔금을 지불하고 전입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특약으로, 제0조에서 정한 계약 시작일보다 조기에 잔금을 지불할 경우
지급일을 계약시작일로 본다. 라는 특약을 넣는것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특약을 기재하는 것 역시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겠지만 그때가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를 취득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을지는 추후 다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지급할 때 임대차 개시 시점을 다시 계약서 변경으로 수정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