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특약에서 '잔금지급일까지' 해석이 궁금해요!
전세 계약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을 넣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지급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잔금지급일 '익일'이라고 넣지 않았는데, 이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잔금지급일까지라고 하면 잔금일 당일에는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는거고, 제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 우선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잔금지급일까지 근저당등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에 만약 근저당을 그 다음날 설정하려고 해도 낮이 되어야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를 하시면 법적으로 순위에 있어서 문제가 되실 부분은 없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잔금 지급일까지로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를 마치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다음날 제한물권을 설정하여도 본인이 기 확보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선순위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