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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호의적인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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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특약에서 '잔금지급일까지' 해석이 궁금해요!

전세 계약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을 넣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지급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잔금지급일 '익일'이라고 넣지 않았는데, 이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잔금지급일까지라고 하면 잔금일 당일에는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는거고, 제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 우선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잔금지급일까지 근저당등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에 만약 근저당을 그 다음날 설정하려고 해도 낮이 되어야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를 하시면 법적으로 순위에 있어서 문제가 되실 부분은 없으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잔금 지급일까지로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를 마치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다음날 제한물권을 설정하여도 본인이 기 확보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선순위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