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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상괭이135
매너있는상괭이13524.04.06

종합소득세는 5월에 한번만 신청할수있나요?

종합소득세를 보면 5월에 신청하라고 나와있는데 이 기간을 놓치면 더는 신청할수없는건가요? 다음년도에 한꺼번에 신청해서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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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신청이 아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 과세기간(1.1~12.31)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한후신고로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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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세기간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다음연도에 합산하여 신고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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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정기신고 기간은 2024년의 5월입니다.

    5월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국세청에서 납부서를 받기 전까지 6월부터는 아무때나 수시로 기한후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전년도 소득에 대한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정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이후에는 아무때나 기한후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의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수시로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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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 기한후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0.022% (6월1일~납부일까지)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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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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