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5월에 한번만 신청할수있나요?
종합소득세를 보면 5월에 신청하라고 나와있는데 이 기간을 놓치면 더는 신청할수없는건가요? 다음년도에 한꺼번에 신청해서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신청이 아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 과세기간(1.1~12.31)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한후신고로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세기간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다음연도에 합산하여 신고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정기신고 기간은 2024년의 5월입니다.
5월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국세청에서 납부서를 받기 전까지 6월부터는 아무때나 수시로 기한후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전년도 소득에 대한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정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이후에는 아무때나 기한후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의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수시로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 기한후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0.022% (6월1일~납부일까지)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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