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정기신고 기간은 2024년의 5월입니다.
5월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국세청에서 납부서를 받기 전까지 6월부터는 아무때나 수시로 기한후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전년도 소득에 대한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정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이후에는 아무때나 기한후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의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수시로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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