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건강진단실시 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사항목으로 구분되며, 유해인자별 세부검사항목이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