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 사업자 소득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임대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최근 건물 임대료가 아주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셨다면 신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해주시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 문제

      2.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은 경우 결손금 미신청 문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물건이 상가라면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등은 비과세 될 수 있음)

      만약,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무신고 하였을 경우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미비하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이므로 부담없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