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최근 건물 임대료가 아주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셨다면 신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해주시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 문제
2.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은 경우 결손금 미신청 문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물건이 상가라면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등은 비과세 될 수 있음)
만약,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무신고 하였을 경우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미비하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이므로 부담없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