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근로자가 아니고 건물에 대한 월세를 받고 있을 경우 건물 월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아니면 근로소득에 대한 내역이 함께 있어야 신고가 가능한건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건물(비주거용)에 대한 임대료를 수령하시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한 것이며
주거용 임대료를 수령하시는 경우 1주택자로서 고가주택이 아니면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체계를 띄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임대로 인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내역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건물에 대한 월세를 받고계신경우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를 임대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신고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으로 건물 월세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종합소득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상가 등의 건물 월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을 말하는 것이라면 1주택자(국외주택 및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며, 2주택 이상부터 과세대상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과세개요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