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두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인 이고요.
상가 한채는 계속 공실이고, 한채는 재작년에 계약기간이 돼어 역시 공실입니다.
작년 근로 임금은 발생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 했고,
상가 두채에 수입이 없는 상태 입니다.
이경우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수입이 없어서 않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소세신고는 수입이 없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맞지만 수입금액이 0원인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추후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임대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합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안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소득에 관한 소명요구가 나올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홈택스상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장부작성을 한다면 임대건물의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등은 경비에 반영이 가능하므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