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예전부터 궁금한게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고 해서 무죄를 받은건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징역0년에 집행유예0년 이렇게 나온경우를 많이 봐서요. 그리고 선고유예는 또 어떤 말인지요.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는 모두 유죄입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실제 집행하지는 않고 일정기간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집행하지 않습니다.
반면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가 좀 더 경미한 범죄에 해당할 때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선고형, 그보다 좀더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집행유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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