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궁금한게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고 해서 무죄를 받은건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징역0년에 집행유예0년 이렇게 나온경우를 많이 봐서요. 그리고 선고유예는 또 어떤 말인지요.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