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는 모두 유죄입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실제 집행하지는 않고 일정기간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집행하지 않습니다.
반면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