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자는 이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차량 비용인정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되고 가입안하면 하나도 비용인정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자의 경우 24년도부터 1대를 제외한 업무용승용차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은 경우 25년 까지는 비용 50%인정되고 그이후 100%불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부터 적용이 되며 업무용 차량이 1대를 초과할 경우에만, 업무용전용보험을 가입하셔야 초과분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1대만 유지할 경우 업무용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