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저는 서울 투룸에서 살고 있는데요.
전세금 2억 중에 1억 이상을 부모님께 빌리고 나머진 제가 마련했습니다.
빌린 돈을 2년후에 돌려드려도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상관없을줄 알았는데 부모님과 돈거래를 하면 그냥 받은걸로 본다는 얘기가 있네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사용하신 용어를 정정해드리면 부모님 생전에 무상이전 받은 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라고 합니다.
상속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재산을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과 금전대차거래가 있더라도 차용증에 따라 원금, 이자의 상환이 이루어지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면, 차용증을 쓰시고 추후에 실제로 금전을 갚을 경우에는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전무상대출로 인한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지만 1억의 무상 차용거래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해당 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