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3억 5천인데 중간에 부모님한테
무이자로 1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뒤 전세 만기 때 돌려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님이 시골에 아파트를
8천정도 되는걸 급매로 팔았고 2천 더 보태서
1억200만원을 이체 해주어서 전 전세대출 상환을
바로 하였습니다 증여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해당 금전을 상환하실 예정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 후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일시적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추가로 대여받은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을 차입하는 경우 년간 이자(증여이익)가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