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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고래139
넉넉한고래13922.05.31

전세가 3억5천인데 부모한테 1억받은경우

전세가 3억 5천인데 중간에 부모님한테

무이자로 1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뒤 전세 만기 때 돌려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님이 시골에 아파트를

8천정도 되는걸 급매로 팔았고 2천 더 보태서

1억200만원을 이체 해주어서 전 전세대출 상환을

바로 하였습니다 증여세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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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해당 금전을 상환하실 예정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 후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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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일시적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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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추가로 대여받은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을 차입하는 경우 년간 이자(증여이익)가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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