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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방189
사려깊은나방18923.02.25

캠핑은 아무데서나 해도 상관 없나요 ?

등산로 정상에서 보면 캠핑장이 아닌데도 텐트 치고 계신분들을 봅니다.

공간만 있으면 텐트 치고 캠핑해도 상관없는지 음식을 해 먹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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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캠핑장아 아닌 노지에서의 캠핑은 본인의 사유지가 아닌 이상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캠핑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 엄밀히 말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더군다나 취사행위가 발각되면 범칙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암암리에 하는 것이예요.

    하지만 국립공원이나 문화유재지가 포함 되어 있는 산은 관리자들이 수시로 주시하니 더욱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사유지에서는 차박을 포함해 모든 캠핑을 할 수 없어요. (백패킹, 비박 등)

    또, 한라산이나 지리산 같은 자연공원이나 산림보호구역, 하천, 해수욕장에서 캠핑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불법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닌데요. 이런 곳들에서도 야영이나 취사행위가 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캠핑도 아무데서나 못하지만 [불멍] 또한 아무데서나 하면 안 되는데요.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국내에서 취사나 야영을 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에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에서는 허가지역이 아니라면 야영이나 화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하천 또한 하천법으로 인해 야영과 취사가 불가능해요.

    산은 산림 보호를 위해 취사가 금지되어 있고 사유지 또한 아영과 취사를 건축법 등에 위해 금지하고 있어요. 정말 어디서 캠핑과 불멍을 즐길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불을 피워서 불멍이 가능한 곳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요. 관련된 표지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안내소나 캠핑장 관리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라요.


  • 안녕하세요. 꼼꼼한봉황386입니다.

    산에서는 김밥은 괜찮아도 취사행위시(10만원)과 음주행위(5만원)과태료 부과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