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열람 후 출력
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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