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처음해봅니다현재직장다니는대어떻게하는지요?
첫직장에서1년을근무하고새해를맞았습니다
연말정산이야기들을하던대어떻게하는지궁금합니다자세히설명들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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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열람 후 출력
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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