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본인이 사용하다가 중고로 되파는 건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판매 목적으로 여러 개를 들여오면 ‘수입판매업으로 간주돼 통관 위반이나 관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즉 1~2개 개인 사용 후 중고거래는 합법이고, 반복적대량 판매는 사업자 등록이나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전자제품이나 안전 인증 대상 물품은 중고라도 kc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사용 후 되파는 것'과 ‘판매 목적으로 직구하는 것'의 경계가 핵심입니다.